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

학점은행제

학위취득절차

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

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.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좌우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세요.
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
전문대학·대학 재학
  1.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, 학사 가능
전문대학·대학 제적
  1.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, 학사 가능
전문대학1)
  1. 학위과정 중 학사, 전문학사 타전공 가능
대학2)
  1.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 타전공, 학사 타전공 가능
학위과정
(학습자등록 시 선택)
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
학위요건 교육부
장관3)
총 80학점
  • 전공 45학점
  • 교양 15학점
  • 일선 20학점
총 140학점
  • 전공 60학점
  • 교양 30학점
  • 일선 50학점5)
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
  • 전공필수 요건 포함
  •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/포함
  • 전공필수 요건 포함
  •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/포함
대학의
장 명4)
  •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.
  •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함.

    ※제도 이용 전에 교육훈련기관과 사전 상담을 요함.

학점취득
(학점인정 신청)
제적한 전문대학·대학
에서 이수한 학점
인정 가능
제적한 전문대학·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
학위요건 충족
(학위 신청)
학위 취득
  • 1)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(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)
  • 2)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(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)
  • 3)전문학사 3년제 과정인 이료 전공은 전공 54학점 이상(전필 포함), 교양 21학점 이상,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.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전공 42학점(전필 포함) 이상 취득해야 함
  • 4)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 학위신청을 해당 기관으로 해야 함.
  • 5)일선은 의무학점 아님(전공, 교양, 일선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음)

학점은행제 신청절차

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, 학점인정 신청,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.

  • 학습자등록
    (1,4,7,10월)
    •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
    • 최소1번 신청
    •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
    •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
  • 학점취득
    (항시)
    •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.
    • 6가지 학점원 : 평가인정학습과정, 학점인정 대상학교, 시간제등록, 자격, 독학학위제, 국가무형문화재
    •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
  • 학점인정 신청
    (1,4,7,10월)
    •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(공지) 참조
    •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,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
    •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
  • 학점인정 처리
    •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(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)
  • 학점인정
    처리결과 확인
    •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[마이페이지]에서 확인 가능
  • 학위신청
    (12/15~1/15,
    6/15~7/15)
    •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
    • 정해진 기간 중 신청
    •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
    •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: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
    •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
  • 학위수여
    (2월, 8월)
    • 매년 2월, 8월 학위수여 실시(단,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