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

경찰경호·항공보안계열

[환경일보]경찰청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 선정
2016.01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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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일보] 석진하 기자 =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(학장 김남균, 이하 서울호서예전)가 경찰청으로부터 신임경비원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올해부터 5년간 민간경비원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27일 전했다.

따라서 서울호서예전은 산하 부설 기관으로 “서울호서 민간경비교육원”(가칭) 설립을 추진 중이다.

향후, “서울호서 민간경비교육원”(가칭) 에서는 경비업법을 비롯한 시설.호송.기계경비 및 신변보호실무와 체포호신술 등을 교육하며, 교육 기간은 3일(1일 8시간)간 진행된다.

또한, 타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경찰학박사, 범죄학박사, 경호학박사, 경호경비 실무전문가, 퇴직 경찰관, 무도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내실 있고 실무에 중심을 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.

특히, 이번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준비에 각별히 관심을 두었으며 교육에 필요한 모의권총, 방검복, 가스총 등 기자재도 충분히 완비토록 하였다.

한편 이번 경비업법 개정(안)의 특징은 경비인력운용기업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던 교육을 금년 2월부터 개인별로 교육비를 부담하여 교육을 신청,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.

아마도 이것은 취업준비를 위해 자격을 사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개정 전보다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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